진웅섭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행정제재 하겠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한 행정제재 의지를 밝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 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의한 행정제재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민사제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보사와 관련해) 제재 양정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계 어느 나라도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나눠서 신청하지 않는다"며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생명보험사 행정제재에 관한 금감원 입장을 말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답변이다.

진 원장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고강도 행정제재'와 관련한 박 의원 질의에 "고강도 행정제재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행정제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소비자가 의지할 수 있는 금감원이 되겠다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양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 대로 엄정히 행정제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이 참석했다. 김 부사장은 자살보험금을 최초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있느냐, 사회적인 통념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법원의 판결도 엇갈려 임의지급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미르 재단과 K스포츠에 각각 25억원 30억원 총 55억원 출연을 했다"며 "미지급 자살보험금 556억원의 딱 10%"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보험사가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났다면 더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14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지연이자 포함)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78%(2003억원)에 이른다.

14개 보험사 중 '생명보험 빅3'인 삼성·교보·한화 생명 등 6개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보험사는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강제하지 못하게 됐다"며 "하지만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행정제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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