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여야위원 "신용등급은 연체 시 내려야 정상"

13일 정무위 여야 위원들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이준영 기자

 

# 한 신입 사원이 어머니 수술로 400만원이 필요했다. 30일 무이자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서 400만원을 빌렸다. 그는 월급을 타고 바로 빚을 갚았다. 1년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다.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져 있었다. 그는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소개한 실제 사례다.

이날 정무위 여야 위원들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실 만으로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부업체서 돈을 빌린 것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연체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것이 맞다"며 "대부업체서 돈을 빌린 시점부터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면 대부업체를 허가한 정부가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1.4등급이 하락한다. 한번만 이용해도 기간 내 대출을 갚아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며 "금감원이 이러한 점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3금융 대출만으로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점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생활비 용도로 2금융권 대출이 늘었다. 지난 2분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10조4000억원 늘었다. 사상 최대 증가액이다. 10대 대부업체 신규 대출액도 지난해 3조1620억원을 넘었다. 2014년보다 5000억원 늘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신용등급은 떨어졌다.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도 위축시켰다.

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금융권보다 낮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하려면 신용등급이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014년 74.3%, 2015년 81.3%다. 2014년~2016년 6월 여신전문금융사(54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0%다. 같은 기간 은행권 수용률은 96%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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