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지급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 17일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진 이후 150여일 만에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 사진 = 뉴스1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을 7만2000원 올리는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에 일단 손을 잡았다. 정부가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정권 시행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자칫 올해 임금협상이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2일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에서 27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열고 기본급 인상액을 1차 잠정합의안의 ​6만8000원보다 4000원 높은 7만2000원에 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50일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또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50만원 지급, 주식 10주 지급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잠정합의안에 포함됐던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에 따른 10만포인트 지급안은 취소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회사는 물론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긴급조정권 발동 등 외부 압박에 의해 도출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부가 노조를 향해 파업을 재개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노조가 계속적인 부분 또는 전면 파업을 이어가기 힘들어졌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 금지를 당하는 탓이다. 이후 임금협상과 관련한 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진행한다.

한편 현대차 사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분규 장기화로 비롯한 세계 시장 경쟁력 약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17일 시작된 교섭이 약 150일간 진행되면서 지난달 30일까지 총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거부 등으로 현대차는 14만2000여대, 약 3조1000억원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계 불매운동이나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라는 사태까지 빚은 점을 고려할 때 현대차의 올해 임금협상은 많은 상처를 남겼다"며 "무엇보다 대립적 노사 관계를 조속히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14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