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받아 SH공사가 최장 2년 간 위탁관리…31일까지 신청 받아 시범사업 대상 2곳 선정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전경. 사진의 아파트 단지는 내용과 관계 없음. / 사진=뉴스1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비리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아파트 위탁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비리없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31일까지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 비리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시에 요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위탁관리가 이뤄진다.

각 자치구를 통해 위탁관리 신청을 받아 총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말(12월 31일) 이전까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주민 과반수의 동의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 아파트가 결정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아파트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관리한다. 현재는 관련법상 아파트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려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시는 입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했다. 개정 전까지는 수의계약이 아닌 위·수탁 관리계약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기존의 민간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보다 낮은 수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해 결정된다.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할 때는 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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