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의료비 나눠 지급해 고객만 손해…금감원 "실손보험은 하나만으로 충분"
보험 고객이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잘못 이해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에 두 개 가입한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다른 보험사와 보험금을 나눠 지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모(34)씨는 A생보사와 B손보사에 각각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 5년 후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비는 총 100만원이 나왔다. 김씨는 두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두 보험사로부터 각각 45만원씩 총 9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환자 부담비율은 20% 선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보험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만 이중 부담해 손해를 부담하는 상황이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가 의료비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는 것을 계약 당시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는 14만 명이다. 지난해 23만 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중복가입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실손보험 한 개만 가입해도 입원의료비 5000만원, 통원의료비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 고객이 실손의료보험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입원의료비 한도는 5000만원→1억원, 통원의료비는 30만원→60만원으로 각각 두 배 증가한다.
입원의료비가 5000만원이 넘었거나 회당 30만원이 넘는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을 여러 차례받 으면 중복가입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대다수 치료는 입원한도비 5000만원, 통원의료비 30만원 한도에서 해결된다"며 "큰 수술 등이 아니면 중복 가입 효과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종류의 실손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보장성보험(암보험·종신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사망·후유장애까지 보장해주는 특약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다만 이미 다른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의료비 보장 혜택만 있는 단독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게 낫다.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하는 게 좋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2014년 8월 도입된 상품이다. 입원·통원 구분없이 보장 한도를 1억원으로 늘렸다. 보험료도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70~80% 수준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험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에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중복가입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 가입시 중복가입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