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공익성 충족여부 더 꼼꼼하게 따지기로…골프장, 리조트 등 영리사업 추진 더뎌질듯
민간·공공에게 투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진행시 공익성 검토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정부는 골프장, 리조트 등 영리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시 공익성을 더 꼼꼼이 따질 방침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인정의제사업’ 공익성 검토절차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중토위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공익성 검토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중토위는 공익사업 개발시 수반되는 토지 취득과정에서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들이 수용재결,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절차를 수행한다. 투지수용 과정 중 당사자간 합의가 불발되면 재판의 1심과 2심에 해당하는 중토위의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공익성 검토 판단기준의 골자는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지 ▲ 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인 공익관리가 가능한지 등이다.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골프장, 리조트 사업과 함께 주택단지‧물류단지조성사업 등의 추진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종전 이 사업들은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만 있으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중토위의 공익성 판단을 거치는 사업절차가 새로이 추가된 만큼 사업추진이 이전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골프장, 리조트 사업 등 영리사업은 토지수용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프장, 리조트 사업 등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이면서 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이다.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 공익적 필요성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30일부터 9월 중순까지 접수된 사업인정의제 사업 대상 공익성 검토 의뢰 건수는 총 417건이다. 이중 3건인 골프장 진입도로와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 중토위는 ‘협의취득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제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회의를 종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용사건과 이의사건을 서로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