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피해접수 2433건의 50.9%…내구성 불량이 24.8%로 최대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18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의 절반 가량은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뉴스1

 

 

#윤모 씨(여, 부산)는 올해 6월 슬립온 신발을 90만원에 구입해 4~5회 신었는데 오른발 뒤꿈치 안감이 찢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사업자는 착화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소비자과실이라고 했으나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발 안감의 내구성 미흡에 따른 현상으로 확인됐다.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18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의 절반 가량은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지난해 1월~올해 6월) 신발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 가운데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2433건이었고 이 중 제조업체나 세탁업체 같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50.9%(1238건)으로 나타났다.

신발제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총 2433건 중 2017건은 신발품질 불량 건 의뢰였는데 이 가운데 46.6%(939건)이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착화 중 갑피·안감·밑창 등이 찢어지거나 접착·봉제 불량으로 이음 부분이 떨어지는 내구성 불량이 24.8%(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재·설계 등 구조·가공 불량이 13.1%(264건), 염색성 불량이 7.7%(156건)이었다.

심의한 건 중 나머지 416건은 신발 세탁과 관련한 사고 건인데 분석 결과 세탁 방법 부적합, 과세탁 등의 이유로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48.1%(200건)였다.

한편 제조판매업체나 세탁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1238건 중 수선, 교환, 환급 등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79.8%(98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탁업체의 합의율은 65.5%로 제조·판매 업체의 합의율 82.6%보다 낮았다. 이는 세탁사고 발생 시 세탁 이전의 신발 상태를 입증할만한 자료(신발 사진 등)가 없어 일부 세탁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구입 전 매장에서 착화 테스트를 해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위해 결제 영수증 등 구입 증빙자료를 잘 보관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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