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의무이행률 42.5% 불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불법파견 사용업체 중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를 이행하는 곳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파견・사용업체 근로감독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가 불법파견 사용업체 199개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한 근로자 3379명 중 직접고용 의무 이행률이 42.5%(1436명)에 불과했다.

전체 감독 실시 업체(1113개) 중 노동관계법 위반업체는 76.5%(852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업체는 55.4%(617개)다. 이 중 인천에 있는 업체 103곳은 90.3%(93개)가 노동관계법,  81.6%(84개)가 파견법을 지키지 않았다. 안산에 있는 업체 310곳 가운데도 다수가 노동관계법(87.1%, 270곳), 파견법(65.8%, 204곳)을 위반한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신고 된 파견근로자수는 약 12만명이다.

파견법 위반 중 파견대상업무 위반 업체는 전체 사업장 617곳 중 51.9%(320개)로 가장 많았다. 파견기간 위반 업체는 23곳, 직접고용의무 위반 업체는 25곳이었다.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있다.

고용부는 인천에 있는 모베이스 사에 대해 직접고용(21명) 시정지시 명령과 고용 불이행 과태료 2억1000만원 부과 조치했다. 하지만 모베이스사는 직접고용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정미 의원은 “모베이스 사는 기존 불법파견근로자를 사용하던 공정에 재차 사내하청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불법도급 의혹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회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72명의 불법파견 인력 사용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고 이 중 44명만이 직접 고용됐다”며 “이는 명시적 거부(57명)외 퇴사 등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사전예방 및 즉각적인 대처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위험 업무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다”며 “정부는 파견 업종 확대보다 불법파견부터 근절해야 한다. 상시적으로 민관 감시단을 구성 운영해 간접고용에서 오는 폐단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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