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QM6, 단차불량·오일 누유·도장 훼손 등 외관상 문제만 6개 넘어
“차를 사고 나니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상대하는 기분이다.”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김모(28) 씨는 결혼을 앞두고 르노삼성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6 2.0 RE 시그니쳐 모델을 큰맘 먹고 구매했다. “QM6는 가족을 위한 자동차라고 여겼다”는 그는 차량을 받고 6일 만에 생각을 고쳐먹었다.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채 소비자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하는 곳마다 알 수 없다고 답하는 르노삼성이 마치 유령회사 같았다는 게 김 씨 설명이다.
르노삼성이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6 외장 부품 균형이 맞지 않는 단차 현상, 오일 누유, 도장 훼손 등 제품 불량에 따른 인수거부 요구를 판매 대리점 계약 문제로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르노삼성이 사전계약 기간 중 특별혜택 제공에 열을 올리며 판매량 확대를 위해서만 노력할 뿐 서비스 품질 개선은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는 지난 9월 28일 김 씨가 서울시 강동구의 한 르노삼성 판매 대리점에서 사전 계약한 QM6 차량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탁송 기사가 부산시 북구에 있는 르노삼성 자동차물류센터(신차 출고장)에서 차량을 가져오는 순간 조수석 전면에 걸쳐 부품 균형이 어긋난 단차가 김 씨의 눈에 띄었다.
김 씨는 인수증에 서명하는 대신 해당 차량을 판매한 영업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돌아오는 답은 명쾌했다. 담당 영업직원은 “단차는 단순 조정으로 가능하다”며 “서울에서 확인 후 인수거부를 결정해도 되니 시간이 날 때 언제든 가져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수증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 거부하는데 문제없다”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단언했다.
이후 김 씨는 “나사를 풀어 단차불량을 개선해야 할 경우 따질 것 없이 인수거부 하겠다”고 밝힌 뒤 신차검수를 받았다. 그즈음 탁송 기사로부터 차량을 받을 땐 보이지 않았던 결함들이 차츰 눈에 들어왔다. 신차검수 결과는 참담했다. 운전석 휀다 단차불량, 차량 전면 유리와 프레임 간 단차불량, 운전석 내부 마감 불량, 후미등 도장 훼손, 조수석 누유 흔적, 차체 지붕 위 루프랙 조립 불량 등 외장에서만 총 6개의 결함이 발견됐다.
김 씨는 10월 1일 해당 판매 대리점에 도착과 동시에 인수거부 의사를 밝혔다. 담당 영업직원은 “전시용 차로 활용하다 할인판매 하겠다”며 “개천절 연휴가 지나고 4일 지점장이 출근하면 진행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0월 4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해당 판매 대리점 지점장은 “본사에서 단차불량으로 인한 인수거부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이라며 “본사 서비스센터에 직접 문의하라”고 말했다. 책임지겠다던 영업직원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가운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는 “지점장과 상의하라”며 책임을 돌렸다. 차량 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지점에서 해결할 사항이라는 게 르노삼성 사측 설명의 전부였다.
김 씨는 수차례 르노삼성 사측과 판매 대리점 간 책임 전가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차량 판매에는 할인에 혜택 제시에 그렇게나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 돌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1일 차량을 대리점에 맡긴 이후 차량 운행은 일절 하지 못한 채 6일을 기해 임시번호판 기간이 만료됐다”면서 “처음엔 차량을 교환받으려 했지만 르노삼성의 태도에 환불로 마음이 돌아섰다”고 말했다.
해당 대리점 지점장은 “임시번호판 기간 만료에 따른 벌금 부과 및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이 질 순 없다”며 “단차불량은 인수거부 사유가 될 수 없으니 얼른 차를 가져가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차량 조립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가 차량 인수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인수증도 작성하지 않은 차량을 인수거부 불가능이라 잡아떼는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르노삼성 관계자는 “부품 균형이 맞지 않는 단차 현상이 일상적인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는 인수거부가 되지 않는다”면서 “단차가 심할 경우는 출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