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1334억원 배상해야”…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10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휴대폰 매장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제품인 캘럭시노트7이 진열돼 있다.  / 사진=뉴스1

미국 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잠금해제 기능’ 등 3건의 특허권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로 대규모 리콜 사태를 겪은 삼성전자로서는 또다른 대형 암초에 걸린 셈이 됐다. 

 

7일(현지시각) 미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핵심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삼성은 애플에 1억1960만달러(한화 약 133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특허소송 결과는 향후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보인다.  지난 1심 소송에서는 애플, 2심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각각 승소한 바 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이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과 단어 입력 시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 화면 링크를 두드리면 다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기능 등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애플도 삼성에게 15만84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이유다.

손해배상 결정은 삼성전자에겐 엎친 데 덮친격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250만대를 전량 회수하면서 1조원 대의 손실을 봤다. 이승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갤럭시노트7 이슈는 리콜에 따른 직접적 비용 증가와 매출 손실에 따른 기회 비용을 포함해 약 1조6000억원의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7조8000억원으로 2분기의 8조1400억원보다 4.18% 줄었다. 잠정 매출도 49조원으로 3.81% 감소했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무선사업부는 3조원 초반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2분기 4조3200억원에서 급감한 것은 하반기 주력 제품인 갤럭시노트7 판매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실적 반등은 결국 갤럭시노트7이 아닌 차기 전략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초 출시되는 차기작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한편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이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진행한다. 삼성은 “고객들이 디자인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기능을 보고 제품을 선택했다”며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액 39900만 달러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의 개척적인 디자인을 베꼈으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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