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 적립 규제도 완화
금융위원회는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0.9%포인트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금요회에서 "대손준비금 규제 등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겠다. 은행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BIS기준 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4분기안에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 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 자본에 대손준비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 경우 국내은행 BIS비율은 지난 1분기말 기준 11.06%에서 11.96%로 오른다. 총 자본비율은 13.98%에서 14.58%로 상승한다.
금융위는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법에 따라 연간 순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했다. 상법에 따라 이익준비금 규모를 자본금 50% 한도에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달 안에 관련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은행의 겸영업무 관련 사전신고 의무 규제 수준도 낮춘다. 다른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영업의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은행법에 따라 사전 신고했다.
해외진출 시 투자 규모가 은행 자본의 1%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 의무도 없앴다.
은행이 펀드를 팔 때 적용하는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법에 따른 규제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