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달 3일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재판 본격화
임우재(47)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관련 재산분할 소송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 재산 규모가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는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에 대해 다음 달 3일 오후 5시 30분부터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가정법원 재판은 이에 앞서 오는 20일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조미연 부장판사) 선고를 앞둔 두 사람 간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재판 관할권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 결과가 무엇이든 재산분할 소송은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도록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임 고문이 주장하고 있는 관할권 위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 고문은 1심 패소 후 해당 판결이 가사소송법 22조에 규정한 관할권 규정을 어겼다며 해당 판결도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은 소송 관할에 대해 22조에서는 ▲같은 관할에 있을 경우엔 해당 가정법원 ▲마지막 주소지와 같은 관할에 부부 중 한 명이 살고 있을 경우 해당 가정법원 ▲소를 제기할 경우 상대방 관할 가정법원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 고문은 지난 6월 29일과 30일 각각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청구가 포함된 같은 내용의 이혼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성남지원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1심 판결을 무효화 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한 가사전문 변호사는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절차는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관할권 세 번째 항에서 규정한 대로 임 고문 실제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임 고문은 이 사장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만큼 두 번째 항에 의해서 관할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이고 1심 재판 진행 중엔 '관할권 위반'을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관할권 위반을 인정할 경우 1심 판결은 파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게 된다. 관할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 당일 이혼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를 내놓게 된다. 여기에 더해 임 고문이 제기한 반소 사건도 수원지법에서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 고문이 제기한 반소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가정법원에도 같은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만큼 별도 소송 진행 대신 두 법원 간 협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재산분할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될 경우 이 사장의 재산 규모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임 고문은 소장을 통해 1조 2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 재산을 2조 5000억원가량으로 추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장 측은 결혼 전부터 형성된 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두 사람 간 입장차가 계속될 경우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 파악을 위해 이 사장 전체 재산 규모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외부로 재산 규모가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 및 재계에선 임 고문이 재벌의 약한 고리인 재산 문제를 통해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 고문이 항소심을 앞두고 삼성 비자금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부 검사 출신 남기춘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재산 분할 소송과 연관이 있다는 추측이 돌았다. 남 변호사는 지난 6월 임 고문 대리인에서 돌연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