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 EV 에어백 SW 오류…스카니아코리아서울 허용 하중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한국GM에서 제작·판매한 스파크(EV) 승용차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돼 7일부터 리콜한다. 사진은 더 넥스트 스파크. / 사진=한국GM

 

한국GM,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국내 자동차업체가 제작·수입·판매한 자동차 5개 차종 853대를 제작결함으로 리콜(결함보상)한다고 국토교통부가 ​7일 밝혔다.


한국GM이 제작·판매한 스파크(EV) 승용차는 에어백 제어장치에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전방 에어백과 좌석 안전띠 조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리콜 대상은 2013년 7월 5일부터 올해 7월 26일까지 제작된 차량 376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C63 AMG S 승용차는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스포일러 미들 립이 차량에서 이탈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은 올해 6월 20일 제작된 1대 차량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TGX 특수차는 배출가스 발산 방지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연료소비가 늘어 난다. 엔진 출력이 저하될 소지가 있어 리콜한다. 2월 15∼17일 제작된 36대 차량이 대상이다.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CBR300R 이륜차는 엔진 내부 커넥팅 로드 베어링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 대상은 2014년 5월 27일부터 올해 6월 6일까지 제작된 384대 차량이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이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차는 전축 타이어에 작용하는 적차 상태의 하중이 최대 허용 하중을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스카니아코리아서울은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83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2년 9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제작된 56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