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때 입법 무산된 단통법 핵심 제도…20대에도 여전히 난항 예상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관련 최대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사진=뉴스1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분리공시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분리공시제 자체가 애초에 단통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다가 빠지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분리공시제는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 우리가 보조금 이라고 부르는 돈은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A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B가 합쳐진 것인데 이 A와 B를 따로 얼마인지 공시하자는 것이다. 2년 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도입을 꾀했으나 단통법 시행 불과 일주일 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업계에선 분리공시 제외로 단통법이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당시 분리공시제 도입을 반대한 쪽은 삼성뿐이었기에 삼성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9대 국회에서 이 분리공시제를 단통법에 넣어야 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 당시 야당 미방위 간사였던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불씨는 20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어받았다. 지난 8월 신경민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단통법은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돼야 한다”며 법 취지를 설명했다.

20대에서도 분리공시제는 쉽게 통과되기 힘든 법 중 하나다. 여당에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 정통한 한 야당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는 우리 기업의 가격 전략을 노출 시키는 것”이라며 “애플 등 외국 기업들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