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직접 통제 가능한 유통망 강화하며 판매점 급감 …골목상권 침해 논란까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시행 2년 만에 소비자들의 구매행태 뿐 아니라 휴대폰 유통시장 구조까지 바꿔놓았다.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유통망 강화에 나서며 대리점 및 직영점들은 더욱 득세하게 된 반면, 이들로부터 위탁받아 휴대폰을 파는 판매점들은 갈수록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휴대폰 유통채널은 크게 특정 이동통신사 휴대폰으로만 개통 가능한 직영점과 대리점, 그리고 이통 3사 모두 개통할 수 있는 판매점으로 나뉜다. 겉으로 보면 세 곳이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단통법 이후 세 곳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휴대폰 유통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이전 3만 개를 상회하던 판매점 수는 2만 개로 뚝 떨어졌다. 판매점이 사라진 자리는 이통사 대리점이 채워가고 있다. 최근 이통사들은 직영점 및 대리점 판매를 늘리거나 아예 자체 인터넷 유통망으로 개통을 유도하는 추세다. 이통 3사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판매점보다 관리가 쉽기 때문이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KAMSA) 관계자는 “단통법 도입 전엔 번호이동이 대세였고 이때 판매점은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이통사의 가장 중요한 채널의 하나였다”며 “단통법으로 번호이동의 메리트가 사라지자 각 이통사는 자신들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자사 직영점 대리점망을 확충하고 직접 통제가 어려운 판매점에 차별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은 그동안 건강한 경쟁을 펼치며 서로 협력 관계에 있던 판매점과 대리점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이후 공격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유통망 쪽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은 온라인 영업망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온라인 다이렉트몰에 가입해 휴대폰을 구매하면 7% 추가 할인 혜택까지 제공한다. 판매점들은 이런 행태가 단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계당국은 온라인몰은 단통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선 심지어 손님 가로채기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판매점은 이통사 전산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통 시 이통사 고객센터에 고객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통사에서 이 연락을 받은 후 고객에게 따로 연락해 직접 자사(이통사)를 통해 개통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단통법은 이처럼 밖에선 잘 보이지 않는 휴대폰 유통현장의 판도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판매점들은 대리점 및 직영점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이통사들이 단통법 이후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