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쉬백 서비스 내년 1분기 본격 시행…ATM보다 낮은 수수료로 최대 10만원까지
은행 영업시간이 지난 뒤 자동화기기(ATM)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게 된다. 편의점 ATM기에서 비싼 수수료를 내고 현금을 인출할 필요도 없어진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결제함과 동시에 현금을 인출하는 '캐시백 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특정 지역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부터는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캐시백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자동화기기(ATM)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심야 시간에도 간편하게 소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 편익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캐시백 서비스는 고객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5만원을 결제하면 4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장 큰 혜택은 수수료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시백 서비스는 이보다 비용이 덜 들어 수수료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보통 은행 ATM은 영업 시간이 지나면 500원(자행 고객)부터 1000원(타행 고객)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편의점 공용 ATM 수수료는 1100~1300원 수준으로 이용 고객 부담이 크다.
하지만 캐시백 서비스 수수료는 시범 기간에는 90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수수료는 은행과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금감원은 우선 시범 사업으로 이달부터 이마트 위드미 편의점 16곳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GS25 편의점에도 도입된다. 일단 국민·신한·우리은행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은행으로 확산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은 편의점 단말기에서 물건값을 결제한다. 현금인출 비밀번호 4자리를 단말기에 입력하고 현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은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체크카드나 현금IC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정식 사업 때는 신용카드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로 캐시백 서비스를 받더라도 인출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ATM이나 편의점에 설치된 공용 ATM은 현금 수송이나 유지·관리비 등 부대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며 "캐시백 서비스는 ATM 운용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캐시백 서비스 이용한도를 10만원으로 설정하고 한도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감원은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수단을 점검하고 직원 교육 및 매뉴얼 추가 등 내부통제 절차를 보완·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