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러 변호사 수입규제대책 세미나서 밝혀…"한국기업 고율 상계관세 부과는 정치적·징벌적 조치"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부 연주공장에서 한 직원이 7∼800도 가량 되는 뜨거운 슬라브 위에서 방열복을 입고 불꽃을 튀기며 스카핑(Scarfing)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한국 철강업계에 높은 관세가 부과된 이유는 정치적 동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미국 의회는 대선을 앞두고 상무부에 정치적 압력을 넣었다고 생각한다. 즉, AFA 적용은 의도적이고 징벌적인 조치이므로 여기에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브래들리 밀스 미국 '모리스, 매닝 앤 마틴(Morris, Manning & Martin, MMM)'​ 법무법인 변호사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수입규제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최고 61%에 이르는 관세폭탄을 맞아 전전긍긍했다. 미국의 지난해 반덤핑, 상계관세 수입은 2013년에 비해15%이상 증가했다. 미국 뿐만이 아니다. 전세계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 돌풍이 불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30일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해 한국 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직접 담당해온 미국 현지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국, 인도 등 주요 제소국의 판정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 통상전문가들, “미 상무부 정치적 동기로 공격적인 관세부과“

포스코를 대리해 냉연·열연강판과 후판 상계관세 대응에 직접 참여한 밀스 변호사는 미국의 AFA 적용 확대, 모든 정부지원에 대한 자진보고 요청 등 최근 상계관세 조사의 트렌드를 소개하고 한국 기업들의 대응시 유의할 점을 제시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란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하여 덤핑·상계관세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AFA는 미 상무부 재량에 달려있다. AFA 적용 확대는 국내 업계에는 악재다.

밀스 변호사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의회가 상무부에게 AFA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상무부가 최근 공격적 AFA를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상무부의 재량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형태의 보조금과 지원에 대해 상무부가 요구하는 질의서에 답해야 한다. 여기에는 과거 15년까지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5년간 정부 지원받은 정보 모으고, 현업 실무자들 통상문제에 참여시켜야"

전문가들은 15년간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말스 변호사는 “질의서에 제공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자의적으로 판단해 답변을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며 “그러려면 최근 15년 간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관하고 있는 모든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기업 내에서 보조금 등 지원받은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빨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밀스 변호사는 “무역장벽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대응시간이 관건이다. 상계관세 제소 후 조사가 시작되면 각 기업은 빨리 협조해서 모든 정보를 서로 주고 받아 기존 지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진들이 통상 문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밀스 변호사는 “변호사, 회계사 뿐만 아니라 IT와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진들이 모두 관련 답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상무부 실사과정에도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문구 삼정KPMG 국제통상본부장도 “신통상전문인력 필요하다. 현업 당사자를 더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업 당사자들이 더욱 실전에서 활성화되고 잘 쓰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 본부장은 인도의 반덤핑규제 대응방법과 관련, “인도는 미국에 비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편”이라며 “인도 반덤핑은 전직 조사관을 활용하면 이점이 자명하다. 실무에서는 조사관에게 맡기면 한결 수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AFA적용을 받은 모든 사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래들리 변호사는 “AFA는 징벌적 개념이다. 많은 경우에 AFA는 WTO 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제소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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