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소득 수준 변경시 금리인하 요구 가능…2013년~올 7월까지 시중은행 대출자 1조8760억 이자 절감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월급이 늘면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내려달라고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가운데 금리인하 요구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은행과 2금융권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대상도 많지 않다. 금융당국의 대책도 부족하다. 시사저널e는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과 현황, 금융사의 홍보 부족 상황, 금리인하 요구권 보완점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이가 소득 수준이나 신용등급이 올랐을 경우 금융사에 기존 대출건의 금리를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2002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도입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소비자 본인이 권한을 행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사가 홈페이지, 안내문 발송 등으로 홍보 하지만 적극적이지 않다. 금융사의 주 수입원인 수수료 수익이 줄기 때문이다.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등급이 바뀌거나 월급이 올랐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 사유는 직장 변동, 연소득 증가, 직위 상승, 은행 내부 등급 상향, 우수고객 선정, 부채 감소, 재산 증가 등이다. 가계 대출에서 신용대출 뿐 아니라 담보대출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대출도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제공 등의 변동이 있으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는 횟수 제한이 없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 서류를 챙겨 대출조건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보통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알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승인율은 높지만 이로 인한 이자 절감액은 금융사 이자수익에 비해 미미했다. 신청자 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2013년~2016년 7월까지 국내 18개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은 45만 건이었다. 절감된 이자액은 1조8760억원이다. 2015년말 기준 은행권 이자수익 62조원의 3% 수준이다. 이 기간 평균 금리 인하율은 0.79%다. 은행등의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승인율은 94.11%였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권 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모두 가능하다.
2015년 2금융권 대출고객 중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12만7722명이었다. 신청 수용률은 97%다. 금리가 인하된 대출금액은 16조6000억원이다. 다만 이로인해 절감된 이자액을 집계한 자료는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금융권의 평균금리 인하율은 1.5~2% 포인트 정도로 추론된다. 금리가 인하된 대출금액에 1.5%를 곱하면 절감 이자액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절감 이자액은 2490억원~3320억원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승인율이 90%를 넘는 반면 은행권 이자수익의 3% 수준이다. 이는 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알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은행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