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등 남은 소송서도 업계 입장 인정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보험사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보험금 전액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 30일 교보생명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종신보험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맺었다. 특약에는 보험계약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는 보험 계약 후 2년이 지난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는 교보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교보생명은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원만 지급했다.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4년 8월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할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도 "상법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는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며 "B씨는 2006년 7월 사망했고 A씨의 보험금 청구는 2014년 8월 이뤄졌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교보생명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보험사가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라며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기간 2년이 아닌 10년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대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선 앞서 진행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멸시효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범위가 명확하게 됐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금감원이 판결 내용과 별개로 행정제재를 할 수 있을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자살보험금 관련 사건은 총 4건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이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 판결과 같이 다른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업계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