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율 인하…약 3만8000가구 혜택 받을 예정

전세임대 기금 대출규모별 이자율 / 자료=국토교통부

 


오는 10월부터 일부 전세임대주택 세입자의 임차료 부담이 최대 33%까지 줄어든다. 기존 세입자는 물론 신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도 임차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주민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액 구간별 이자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액이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주민은 이자율이 연 1.0%(현행 2.0%), 대출액이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현행 2.0%)로 낮아진다.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다. 이를 공공기관이 무주택자에게 재임대 한다.

 

전세임대주택 세입자는 LH 등 공공기관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를 임차료를 매달 부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LH 등이 3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재임대하게 되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임대료가 4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약 33%의 이자료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실행일이 내달 1일 이후인 전세임대주택 신규 입주자가 인하된 이자율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이날 이후 명시적,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주민도 적용 대상이다. 또한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전세임대주택의 26% 가량인 약 3만8000가구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은 2005년 처음 도입됐다. 작년 말까지 총 18만4000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 또한 같은 기간 약 14만3000가구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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