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31개 금융사 CEO 경영승계규정 제정 안해"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연임과 경영성과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승계규정 현황 분석'을 통해 CEO연임과 경영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은 지난 3월31일 기준 114개 금융사의 CEO 119명의 연임여부와 경영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114개 금융사의 CEO 경영승계규정(승계규정) 제정 현황과 주요 내용도 포함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사 CEO 교체 여부와 경영성과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CEO의 경영 성과가 낮아도 연임하거나, 경영 성과가 높아도 교체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채이배 의원은 경영성과가 낮음에도 CEO 연임이 결정된 사례로 롯데손해보험 김현수 대표, 현대증권 윤경은 대표, 아주캐피탈 이윤종 대표를 들었다. 이들 모두 지배주주에 발탁돼 그룹 내 요직을 거쳤다.
전임 CEO의 경영성과가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CEO를 교체한 사례도 있었다. NH-CA자산운용, 산은캐피탈, 삼성자산운용,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 금융사 CEO 연임규정이 미비한 점과 금융당국에 의한 낙하산 문제가 꼽혔다.
채이배 의원은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CEO의 경우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과가 좋은 CEO는 연임을 보장해야 한다.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사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현 CEO에 대한 연임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금융사 CEO의 선임과 임기가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에 의해 좌우되는 고질적인 낙하산 문제가 있다"며 "상시 후보군 관리제도 정착이 필요하다.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경영승계절차 개시 당시의 후보군에 한정해 최종후보자 선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급작스럽게 후보를 밀어 넣는 낙하산을 막기 위해 승계절차 개시와 동시에 후보군을 폐쇄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31개 금융사 CEO 경영승계규정 제정 안해
4개 특수은행을 제외한 110사 가운데 KB금융그룹 등 31사는 CEO 경영승계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
승계규정을 제정한 79개 금융사 중 현 CEO 연임 관련 규정을 둔 곳은 현대증권과 JB금융그룹 소속 4사 등 5사에 그쳤다. 이 경우도 CEO가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는 최소 근거였다. CEO 연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은 아니었다.
CEO 최종 후보군 확정 절차를 명시한 금융사는 한 군데도 없었다. CEO를 공모하는 서울보증보험은 제외했다.
금융사들은 CEO 후보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114개 금융사에서 승계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4개 특수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109사 중 CEO 후보군 현황을 공시한 곳은 30사에 그쳤다.
교보증권의 경우 '후보군에 대해 회사 정책상 대외비로 분류되는 바 미공개'라고 기재해 모범규준을 위배했다.
후보군 현황을 공시한 금융사는 주로 금융그룹 소속사들이었다. 후보군에는 내부인사 비중이 높았다.
추천경로는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이사회 비중이 높았다. 이들 기관이 후보군 관리를 담당하는 비중도 높았다.
채 의원은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모범규준의 최소자격 요건만을 승계규정에 반영하고 있다. 연차보고서에도 세부 자격요건과 관련해 공시하지 않았다"며 "CEO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CEO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승계규정에 두거나 이사회나 임원추천위원회가 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