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한은 독립성 악영향 미쳐"
한국은행이 타 기관에 대해 직·간접 출자와 여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한은 발권력 동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가 효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 투명 경영, 한국은행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특정 기업 지급불능 위기와 관련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정부의 이해관게를 앞세워 국회의 통제와 진상규명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 법인, 단체 도는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한국은행 출자 및 출자 목적의 여신 금지 규정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해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국은행 출자가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