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평사 독립성 제고 방안 발표…제4신평사 설립은 보류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1일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의뢰평가와 자체신용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등급 장사와 등급 인플레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제4신평사 설립은 보류했다. /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의뢰평가와 자체신용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등급 장사와 뒷북 등급조정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제4신평사 설립은 보류했다.

21일 금융위는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제3자 의뢰평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4분기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한다. 채권 발행사로부터 신평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발행사가 신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가에 신평사들은 발행사의 눈치를 봐야했다.

금융위는 신평사가 발행기업 의뢰 없이 투자자·구독자 등 제3자 요청과 비용부담으로 기업 신용평가를 할수 있도록 했다.

제3자 의뢰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은 일반등급과 구분해 표기한다. 발행자의 정보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임을 알리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신평사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신평사 선정 신청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발행사가 신평사를 선정하는 현재 구조에서 신평사가 소신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회사채 발행시 발행기업이 원할 경우 제3의 공적기관(금융감독원)이 신평사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현행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한다.

부실평가를 한 신평사의 제재 실효성도 높인다.

우선 신평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평사가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절차 및 행위규제를 위반해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은 경우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했다. 신평사의 손해배상 충당금 적립, 보험 가입 등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법규 위반 등으로 부실평가를 한 신평사에 대해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영업정지와 인가취소를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제도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자체신용도란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만 평가한 것이다. 모기업과 계열사의 지원가능성은 제외한다.

금융위는 모기업·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이 있는 민간 금융사 및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시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하기로 했다.

계열사의 지원가능성에 따른 세부등급 조정 여부와 크기를 신용평가서 본문에 서술한다. 민간금융사부터 2017년 시행한 후, 2018년부터 일반기업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신규 신평사 진입 허용은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NICE) 등 3사가 시장을 3분의 1씩 나눠가졌다. 제4 신평사 진입으로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신규진입 허용시 영업경쟁에 따른 부실평가, 등급인플레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신평사 진입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평가위원회는 신용평가 업계·수요자·기업 및 금융당국 추천을 통해 민간전문가 8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제도개선 효과, 시장상황 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신규진입 허용 여부를 검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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