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계열사 지분 보유 해외 계열사도 허위 신고…총수일가 무관한 '기타 주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신격호(95) 총괄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주요 총수일가 전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로서는 또 하나의 악재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롯데그룹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신 총괄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롯데 11개 계열사에 대해선 해외 계열사 관련 허위공시와 관련해 과태료 5억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는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서미경(57)씨가 최대주주인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에 대해 신고를 누락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법적 관련자는 아니지만 딸 신유미(33) 호텔롯데 고문이 2대 주주인 관계로 제재 대상이 됐다. 형사소송법상 벌금 공소시효가 5년인 탓에 공정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이들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회사를 롯데 계열사로 판단했다. 

 

실제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10~2011년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각각 200억 원, 202억 원의 거액을 빌려줬다. 이는 두 회사의 자본금 대비 각각 31배와 58배 규모로, 공정위는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했다고 봤다.

 

아울러 지난해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엔 롯데 측 고위 임원과 신 고문이 참여했다. 신 고문은 이후 직접 임원으로 취임해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 공정위는 이들 4개사를 2010년 10월 1일 자로 소급해 롯데 계열사로 편입한 바 있다. 하지만 롯데가 같은 달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이다.

 

해외 계열사 허위 공시와 관련해선 롯데는 지정자료 제출 시 국내 계열사 11곳 지분을 보유한 16개 해외 계열사를 총수일가 관련 회사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다. 아울러 같은 내용으로 허위 공시와 주식소유현황 신고도 허위로 했다.

 

문제가 된 해외 계열사에는 총수일가 가족회사인 광윤사를 비롯해 일본 롯데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롯데홀딩스와 일본 투자 자회사 L1~L12, 로베스트에이지(Lovest.A.G.)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특히 로베스트에이지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 지분 10.45%, 롯데물산 지분 6.87%에 대해선 신 총괄회장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여러 법 위반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했고 위반기간도 장기간이며, 앞서 허위 자료 제출로 세 차례나 제재를 받았지만 이를 반복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 총괄회장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해 7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된 바 있다.  경영권 분쟁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 등 해외 계열사 현황이 논란이 됐다. 

 

매출 규모가 40분의 1에 불과한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지배구조가 드러나며 국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더욱이 한국 롯데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지분 99.28%를 일본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 롯데 모든 계열사는 비상장으로 외부에 소유구조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이 촉발된 이후 해외 계열사 자료 제출을 롯데 측에 수차례 요구했다. 롯데 측은 공정위의 계속된 압박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경영비리와 관련해 경영에 참여했던 전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선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 중이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신 총괄회장도 30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또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입국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서씨에 대해선 국내 전재산 압류와 함께 여권 취소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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