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자금으로 시세조종 가능한 중소형주 노려"

금융감독원(사진=진웅섭 금감원장)은 20일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속칭 '메뚜기형'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표하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속칭 '메뚜기형'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가 늘고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업투자자 A씨는 주식거래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5명을 고용했다. 이후 종목·시기·가격 등을 지정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부당이익 51억원을 챙겼다. 금융당국이 적발할 A씨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세조종 작전세력은 중소형주를 범행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간 주가가 급락해 반등 가능성이 높거나,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당 가격이 낮고 거래량이 적으며 주가변동폭이 큰 종목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유의해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엔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위해 주식 시세조종한 코넥스 상장사 대표이사와 그 일가가 적발됐다.

이 기업 시가총액은 약 220억원이다. 코스닥으로 신속이전 상장을 위해서는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은 신속이전 상장을 위해 총 117회에 해당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 요건을 숙지하고, 요건 충족 경계선상에 있거나 비합리적으로 주가변동 폭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주가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량매매 방법인 '블록딜' 직전 공매도를 통한 증권회사 시세조정 사례도 적발됐다.

모 증권회사 직원 B씨는 블록딜 대상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블록딜이 실시되기 전날 공매도해 종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 블록딜 가격이 직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6%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 사례는 업틱룰(직전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준수한 공매도라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면 시세조종이 될 수 있다고 본 최초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록딜 관련 종목을 거래하고자 하는 일반투자자는 대량매매 현황과 기관의 공매도 동향, 주가 추이 등을 자세히 살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3일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투자자경보 게시판을 신설해 위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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