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위협론은 검증 못할 주장" 신병처리 입장 강경…'입국거부' 서미경은 전재산 압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2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시 '경영권 위협'은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총수일가 경영권 상실 가능성 우려를 일축한 것.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영권 위협 주장은) 변호인과 롯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다. 검찰이 검증할 방법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신 회장이 형제간 분쟁으로 광윤사를 포기하고 일본 종업원지주회를 설득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언제든지 경영권이 바뀔 수 있는 지분구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신격호(95) 총괄회장이 일본에서의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 롯데를 키운 데 기인한 구조이다. 더욱이 일본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는 총수일가 지분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롯데홀딩스 주주구성을 보면 일본인 경영진에 영향력 아래에 있는 종업원지주회(27.8%), 그린서비스·미도리상사 등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최대주주이자, 총수일가 가족회사인 광윤사(28.1%)와 총수일가 지분을 모두 합쳐도 지분 구조에서 열세이다.

 

더욱이 광윤사는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회장은 그동안 경영권 분쟁에서 일본인 주주들의 지원으로 신 전 부회장에게 연거푸 승리한 바 있다.

 

재계 등에선 기업인 비리에 매우 엄격한 일본 분위기상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일본 주주들에 의해 롯데홀딩스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을 포함해 그룹 경영에 참여해온 총수일가 전원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상 총수일가가 그룹에서 축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롯데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지분의 99% 이상을 일본 롯데가 보유한 상황이다. 사실상 재계 5위 롯데그룹이 일본인 경영진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이다. 이 같은 이유로 법조계와 재계 등에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 같은 예상을 일축함에 따라 롯데로서는 더욱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검찰은 다만 신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한 신 회장은 변호인 1명을 대동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점심은 롯데 측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그룹 경영비리 전반에 대해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신 회장은 통역 없이 조사에 응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300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서미경(57)씨에 대해 국세청과 협조해 국내 전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서씨는 현재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귀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사실상 입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여권 취소 등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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