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기존 3층이상에서 2층이상으로 …기존 건축물도 내진 보강시 건폐율 완화

20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마련된 지진대응상황실. / 사진=뉴스1

정부가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 지진 및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국토부의 조치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27일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총리 주재 회의에서 정부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확대된다.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현행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다.

정부는 지난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규정을 도입했다. 정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지반 특성상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반영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층수를) 2층 이상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유도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건축물 내진 보강시 소유주에게 건폐율, 용적율, 높이기준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안은 건축물 내진능력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50층 이상(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해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밖에 개정안은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공사는 건축과정 중 지하층, 건축물 기초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한 건축안전을 확보해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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