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자재값 상승·물가상승분 반영 불가피한 조치"
수도 요금이 오는 23일부터 오른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방상수도 생산원가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을 광역상수도 요금인상 이유로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가 각각 톤당 14.8원(4.8%↑)과 2.4원(4.8%↑) 인상됨에 따라 각 가정의 상수도 요금 부담도 월 평균 141원(1만3254원->1만3405원)이 늘어나게 됐다고 19일 발표했다.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 기관이 협의해 이번 광역상수도(댐용수 포함) 요금인상을 결정했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광역상수도는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지자체에 정수 또는 원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다. 지방상수도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에게 원수‧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다.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요금은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광역상수도‧댐용수 요금은 지자체 지방상수도 생산원가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지자체 생산원가도 1.07%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자체가 이런 생산원가 인상요인을 반영해 상수도 요금을 올리면 가구당 월 평균 부담액이 141원 증가한다.
국토부는 광역상수도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최근 10년 간 광역상수도‧댐용수 요금을 한차례 4.9% 인상했다. 국토부는 같은 기간 물가와 각종 원자재 가격이 27.5%, 30.7% 오른 것에 비해 요금인상폭이 작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번 (요금)인상으로 광역상수도와 댐용수의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가 88.3%, 86.7%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요금인상분을 시설정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추가 확보 재원을 연간 약 6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노후관 교체, 수질개선 등 대국민 수도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요금인상과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원금, 이자 상환 등을 위한 예산 34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별 철저한 구분회계를 실시하고 있다. 광역상수도 요금을 4대강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며 “정부 및 외부 전문기관에서 엄격히 검증‧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