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에 대한 과도한 목표 부여, 소비자 피해로 귀결" 지적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며 제공하는 소비자 이익제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 선진화를 저해하는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줄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뿌리깊게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들이 ISA 등 신규 상품 판매 시 고객확보와 시장선점을 위해 직원에게 과도한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 경쟁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외형성장 위주의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 영업관행은 부당권유·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한다"며 "궁극적으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우선적으로 은행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가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야기할 정도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 후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업점별로 직전 달 금융상품 판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 달에도 동일 금융상품 물량을 할당하는 방식 △리스크 관리부의 성과평가 시 100점 만점 중 60점에 해당하는 계량지표에 원화대출 잔액 등 영업성과와 직결된 지표 사용 △상품판매 실적과 관련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신탁(ELT)은 1배, 원금비보장형 ELT는 2배, ELT 및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은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고부담 상품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감원이 꼽은 과도한 성과평가 지표들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무리한 판매목표 할당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등 상위법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며 금융소비자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이 지자체, 대학 등 주거래은행 선정 등과 관련해 거래 상대방에게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자체 등에 제공한 출연금은 연간 2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은행들이 주거래은행 선정 관련 지자체나 대학 등에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관행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관련법이 시행된 만큼 내년 1분기 중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10억원을 넘는 이익을 제공한 것과 관련한 공시를 충실히 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분야에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상태인 보험계약을 기존 계약 내용으로만 부활시키도록 돼 있는 관행을 손질한다. 연금보험보다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각 관련 채권양도 통지 실태 등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세부이행 과제별로 금융업계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금융사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내년 1분기까지 세부 계획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