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고액추징불복 대응역량 키워야"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고액 추징 납세자의 경우 불복하는 사례는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기관의 대응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불복제기 비율은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추징금액에 대한 불복 비율은 지난해 57.7%에 이르고 있다. 불복 1건당 평균 소송가액은 214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규모가 큰 탈세일수록 조세·금융 전문가들의 조력 하에 치밀한 전략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역외탈세 혐의입증에 필요한 해외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는 데다 국가 간 세법 차이로 인해 당국 간 과세권 배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 실적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539억원 규모였던 역외탈세 징수 실적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추징액에 대한 징수액 비율인 징수율은 70% 안팎에서 그치다가 최근에는 90% 선까지 개선됐다.

예정처는 올 4월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 공개를 계기로 국세청이 유력인사와 고소득층의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에 따른 대응 효과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정처는 "국세청이 소송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설치했다"며 "이를 발전시켜 역외탈세 전담 송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6월15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역외탈세 조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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