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당된다" vs. 김앤장 "해당안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8일 직종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김영란법)에 대한 언론사 매뉴얼을 내고 사례별 김영란법 해당 여부를 소개했다. 그 중 언론사가 협찬을 받았을 경우 김영란법 저촉 여부와 관련, 권익위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영란법 설명회에서 발표자로 참여한 양대권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언론사가 기업 홍보담당 임직원에게 자사 주최 마라톤 행사에 협찬을 요구해 금품이나 상품을 받은 경우에 대해 “금품이 단체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김영란법은 공직자 개인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금품이 단체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언론사에 협찬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품이 사실상 특정인에 돌아갈 경우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권익위는 언론사가 협찬으로 금품이나 상품을 받는 것을 위법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는 언론사 매뉴얼에서 “언론사 임직원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동법 제8조에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즉, 금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금품을 요구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주체로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금품수수 행위 해당여부는 협찬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연300만원 초과하면금품수수로 봐야 한다. 청탁금지법상 종목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품수수 위반”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부금법상 정상적 등록, 신고절차를 거친 기부와 후원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협찬액의 일부가 개인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귀속되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개인도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익위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일부 사례의 경우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