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원 과세 등 취소 소송서 아디다스 패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아디다스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지급하는 국제마케팅비가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국제마케팅비는 아디다스 본사가 해외 법인들로부터 순매출의 일정 부분을 받아 마련되는 비용으로 세계적인 선수와 구단 후원 등에 쓰인다. 사진은 아디다스가 후원 중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 사진=맨체스터유나이티드

 

아디다스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는 실질적인 상표사용료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본부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국제마케팅비는 유명 스포츠 선수가 구단을 후원하거나 광고 모델 기용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아디다스 본사는 해외 법인들로부터 매출의 일정 부분을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제마케팅비는 아디다스코리아가 독일 아디다스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라고 판단해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국제마케팅비를 이용한 활동으로 아디다스 상표권 가치가 높아지면 아디다스코리아에게 사용료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게 된다"고 봤다.

또 "국제마케팅비를 글로벌 마케팅비 분담으로 볼 경우 아디다스 상표권 가치가 증대되면 가치 증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아디다스코리아가 대가를 받았어야 하지만 그런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마케팅비가 지출내역과 사후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전 세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분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09~2010년 독일 아디다스 본사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상표사용료 외에 순매출의 4%를 국제마케팅비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수입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며 상표사용료는 신고했지만 국제마케팅비는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세관은 이후 아디다스코리아에 대한 관세 실지심사를 통해 국제마케팅비가 사실상 상표사용료라고 보고 2012년 1월 관세 등 59억원을 부과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청구를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제마케팅비도 과세대상이 맞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브랜드의 국제마케팅으로 상표 가치가 커져서 아디다스코리아가 매출 증가 등 이익을 보는 점 등을 고려했다. 2심은 "국제 마케팅이 브랜드 이미지 등에 기여한다고 해서 국제마케팅비를 상표사용료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아디다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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