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SDJ "한국 법원의 최종 결정 기다릴 것"…일 법원 수용시 신동주 롯데HD 흔들기 어려워져
서울가정법원이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한 후 일본 법원이 신 총괄회장 정신건강과 관련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며 치매약 복용사실과 지남력(시간·장소·상황·환경 등 인식 능력)이 상실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와 SDJ코퍼레이션 등에 따르면 일본 법원에서는 지난 7일 신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소송과 신동빈(61) 회장이 광윤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총 결의 취소 청구 소송 심리가 각각 진행됐다. 이는 한정후견 결정 이전부터 예정됐던 일정이었다.
신 총괄회장 해임무효소송 담당 재판부는 이날 6차 진행협의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해 7월 소집된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자신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소집 통보 없이 진행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소송을 위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기자회견 당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롯데 측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부터 위임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롯데 측은 재판부에 "신 총괄회장이 소송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한 것 아닌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첫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되기도 했다. 위임 적법성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는 와중에 재판부는 지난 4월 열린 3차 진행협의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본안심리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재판 결과는 사실상 경영권 분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국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정신건강에 의한 소송 각하 역시 별다른 파급력을 줄 수 없다. 반대로 소송이 계속 진행돼 신 총괄회장이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신 회장이 롯데를 장악한 상황에서 신 총괄회장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다르게 광윤사 주총 결의 취소 청구 사건은 경영권 분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5차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심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 한 위임의 적법성이 유일한 쟁점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광윤사 주총에서 신 회장을 해임했다.
당시 광윤사 지분 분포는 ▲신 전 부회장 50.0% ▲신 회장 38.8% ▲시게미츠 하츠코(신동주·신동빈 모친) 10.0% ▲신 총괄회장 0.8% ▲일본 롯데재단 0.4%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 위임장을 근거로 지분 과반을 확보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의 측근을 그 자리에 앉혔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된 위임은 위법하므로 이사회 결의가 취소돼야 한다고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 역시 신 총괄회장 건강상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차례 변론준비기일만 이어지고 있는 사황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근간을 뒤바꿀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흔들기를 통해 경영권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를 포함한 전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회사이다. 그는 롯데홀딩스 1대 주주(28.1%)인 광윤사 경영권을 바탕으로 '주총 소집 무한 반복'·'종업원 지주회 공략' 등을 통해 경영권 탈환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