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특약 알고 가입하면 최대 70% 절감
#새로 차를 구입한 A씨는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생각으로 보험사가 똑같은 상품만 판매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무런 할인특약에 가입하지도 않고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반면 비슷한 나이와 차량가액 등을 가진 B씨는 본인 운전행태를 꼼꼼히 분석해 마일리지특약과 부부한정특약, 블랙박스할인특약 등에 가입했다. 이 결과 A씨는 보험료 364만9100원을, B씨는 보험료 74만2000원만 납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다양한 할인·할증등급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를 12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상품 중 자기에게 맞는 할인특약을 활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우선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를 3~13% 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운전자가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를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크기(부상정도, 손해규모)와 건수에 따라 그 다음해 보험료가 최소 5%, 직전연도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때에는 최대 100%까지 더 붙는다.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은 가입자는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가입자는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날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운전경력이 짧은 운전자는 '가입경력 인정제'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보험사들은 신규 보험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운용하고 있다.
또 운전자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대상자인지 확인해 저렴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2011년 3월부터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다. 보험료 수준은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약 3∼8% 정도 저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10%포인트 가중해 보험금을 산정하고 있다"며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할인특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차량운행 행태에 맞는 할인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