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설 마련으로 정비업체 허가증 대체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도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를 통해 실제 작업은 정비공장 허가가 없는 특장차 전문 업체가 하고 서류 발급만 정비업체를 통하는 편법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 시행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작업에 대해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도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특장업체의 주력 분야에 상관없이 튜닝작업을 위해선 반드시 갖춰야했던 정비공장 허가도 관련 시설 설치로 대체했다.
예를 들어 도장작업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장시설을 갖춰야 하며 자동차의 중량이 변경되는 작업의 경우 제동시험기를 갖춰야 한다. 자동차 안전점검을 위해 최소한의 규정인 셈이다.
다만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 기준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제작자 등록을 마치고, 400㎡ 이상의 시설면적과 검사시설, 자동차정비 기능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전까지 자동차 튜닝작업은 자동차 정비업자만 할 수 있었다”며 “정비업자가 작업하기 어려운 푸드트럭이나 캠핑카 등에 대한 튜닝작업을 자동차제작자에게 허용함으로써 튜닝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튜닝시장은 매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은 4000억원 규모로 관련 기업은 1천600여 곳에 이른다. 국내 튜닝관련 동호회원은 2008년 2만5천명에서 2014년 5만6천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