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높을수록 주택수요 충격 따른 경제 변동성 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대출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 사진=뉴스1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대출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가계부채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포럼에서 "가계부채 급증을 막으려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집단대출에 DTI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신규주택에 대한 집단대출 규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여전히 예외다. 주택 준공 후 집단대출에서 개인대출로 바뀌는 시점, 상환여력이 취약한 차주가 급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한국 가계대출의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신용액은 2분기 기준 1257조원을 넘었다. 전분기말보다 33조6000억원 늘었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평균은 130.5%보다 높다. 


특히 2016년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액은 34조2000억원 늘었다. 이중 34%(11조6000억원)가 집단대출 증가액이다. 2015년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에서 집단대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1%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집단대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시행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서는 집단대출을 제외했다. 지난 8월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심사를 적용하지 않았다. 차주 소득자료 확보 의무화에 그쳤다. 

집단대출 연체율이 짧은 기간안에 급등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은행권 중도금대출 연체율은 4월말 기준 0.44%로 낮다. 그러나 분양주택 시세가 내려 중도금대출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다"며 "실제로 2011~2012년 수도권 분양주택 가격이 내려 중도금대출 연체율이 5%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송인호 연구위원도 "지금 집단대출 연체율이 낮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특이사항 발생 시 집단대출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와 DTI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교수, 금융인 등 3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LTV와 DTI 규제 강화를 가장 많이(47.4%) 꼽았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며 2014년 8월 LTV·DTI 규제를 1년 한시적으로 풀었다. 50~70%를 적용했던 LTV는 70%로 완화했다. 50~60%인 DTI규제는 60%로 풀었다. 지난해 5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일몰 종료를 두 달 앞두고 LTV·DTI 규제 완화를 1년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 LTV·DTI 규제 완화를 두 번째 연장했다.

송인호 연구위원은 "2014년 8월말 LTV·DTI 완화 이후부터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LTV가 높을수록 주택수요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 변동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LTV규제 상한이 60%에서 70%로 확대될 경우 주택가격은 0.8% 오른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5%(2014년 기준 37조원) 늘어난다.

주택가격이 1% 변화하는 주택수요 충격에서도 LTV규제 상한이 60%일 경우 소비는 0.26% 변동한다. 반면 LTV규제 상한이 70%일 경우 소비 변동성이 0.37%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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