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진해운 협력업체 457곳·채무액 640억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물류 혼란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들에게 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물류 혼란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들에게 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한진해운과 상거래 채무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는 457곳, 채무액은 약 640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402곳이다. 중소기업의 상거래채권액은 업체당 평균 7000만원이다.

금융위는 협력업체와 중소화주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기존 대출·보증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만기도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민간은행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당국은 일시적 위기를 겪는 협력업체와 중소화주들에게 신·기보 특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높인다. 보증공급액은 최대 100억원이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8000억원을 활용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산은은 중소기업 최대 50억원, 중견기업 7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최대 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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