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급증
올해 체불 임금액이 8월까지 벌써 1조원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체불액도 직전 최대치인 2009년의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임금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는 21만 4052명, 체불액은 947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급증했다. 추세가 계속되면 올 한해 체불액은 1조 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평균 7492억원이었다. 8월 말 임금체불액이 8000억원을 넘어선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지난해 2014년 딱 두 번뿐이다. 2009년과 2014년 한 해 체불액은 각각 1조 3438억원과 1조 3195억원이다.
올해 임금체불 급증은 경기침체의 여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업체도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임금체불 사업주는 통상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나마 벌금도 체불임금에 비하면 소액이라 효력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도 공개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 ‘부가금’ 제도도 신설하다. 노동자가 임금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제 확대도 추진한다. 그전까지는 퇴직 근로자의 경우만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대규모 고용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조선업계에는 전담 감독관이 파견된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조선소의 경우 전담 감독관이 지정돼 하도급대금 지급 및 하청업체 임금체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