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토론회서 지적…"알뜰폰 활성화로 통신요금 낮춰야" 주장도

이찬진 포티스 대표(사진 왼쪽)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민보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한계와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3일 열렸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실제 해법을 찾는 의미 있는 장이 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보통 토론회는 발제자들이 발제하고 순서대로 입장을 말하면서 의례적으로 자기 의견을 견지하고 끝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말했다.

 

토론자 구성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 관계자와 유통업계 단체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국민 패널들로 다양하게 이뤄졌다.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발언 순번을 정하지 않는 자유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만큼 당사자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와 통신요금 인가제, 분리공시제 같은 이슈를 두고 참석자들의 주장이 엇갈렸다.

 

그러나 해법을 찾기 위해 열린 토론회인 만큼 몇 가지 대안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알뜰폰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지원금·요금 규제 두고 의견 충돌

 

이날 토론회 주제는 단통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단말기 유통시장과 관련된 여러 주장들이 나왔다. 다양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었기 때문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단통법을 처음 논의할 당시 선거를 앞두고 가계통신비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인기영합적인 측면이 있었다이해관계자들이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경쟁시장에서 33만원으로 지원금을 묶어놓으면서 이용자들을 소위 호갱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에서 가계통신비를 핑계삼아 사업자를 규제하면서 지원금 경쟁을 막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분리공시제에 대한 반대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분리공시제는 단통법에 실패하자 속죄양을 찾는 것이라면서 분리공시는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백화점와 입점 업체가 할인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표시하는 방식처럼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학 서강대 교수도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200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이는 당시 시장을 장악한 SK텔레콤이 보조금을 뿌려 후발 사업자의 성장을 막는 일을 방지하려고 생긴 것이라며 지금은 SK텔레콤이 가입자를 뺏기는 걸 걱정하는 시대이니 시장 참여자끼리 가격 경쟁을 하도록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신중해야 하며 분리공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갤럭시 노트7100만원 안팎인데 지원금이 5.99 요금제 가입자에게 10만원 중반 정도만 준다현재 상한만큼 지원금이 왜 안나오냐는 질문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비용 중 단말기 할부금은 얼마 안되고 통신요금 부담이 크다오히려 단통법을 통해 도입된 20% 선택약정할인으로 통신비가 줄었다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이부분을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활성화·골목상권 보호 필요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의는 두가지 이유에서 시작됐다. 첫번째는 지원금 상한 때문에 소비자가 결과적으로 비싼 값에 단말기를 사야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단말기가 비싸지면서 교체주기가 길어지고 가격경쟁 수단이 줄면서 골목상권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는 이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이마트 등 대형 유통점에선 카드 포인트 등으로 혜택을 준다골목상권은 이런 우회 지원 수단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이사는 또 “(지원금 상한 대상이 아닌) 출시 15개월 넘은 단말기에 대해 지원금이 올라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커 소비자도 단말기를 교체하기 어렵고 판매점도 욕을 먹게 된다면서 위약금 상한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기업인 이동통신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시행령이나 고시 같은 방식으로 현행법을 보완해 우선 골목상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알뜰폰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통신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이동통신 선정이 불투명하고 대기업이 알뜰폰(MVNO) 사업까지 하면서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단통법 취지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 통신사 이윤을 보장해주면 통신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인데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유럽처럼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시켜 요금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대표도 알뜰폰 사업까지 MNO사업자(이동통신 3)가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다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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