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세 기본법 개정 및 융합혁신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
국회가 종이 고지서를 대체할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를 도입해 융합혁신경제를 활성화하고 징세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고 있어 주목된다.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강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유태현 한국지방세학회장 겸 남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란 종전의 우편을 대체하는 미래형 전자고지서다. 지방세 고지, 핀테크 수납, 문자 상담, 지역 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일원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신3사의 종이청구서 우편 발송비용만 총 355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분야의 신용카드를 비롯, 공공분야의 국세∙지방세 종이 청구서까지 포함시킬 경우 엄청난 비용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은 최근 유엔이 실시한 ‘2016 전자정부 평가’에서 지난 3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하다 3위로 추락했다.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별 대응능력 순위 자료’에서도 139개 가운데 25위를 기록했다. 스마트사회, 지능정보기술, 4차 산업혁명 등 거대한 변화가 몰려오고 있지만 선진화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보유한 우리나라의 미래 대응 준비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는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행정처리 시스템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으로 세금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후진적인 공공분야의 폐쇄성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에도 불구, 종이청구서 우편 발송 비용으로 수천억원을 낭비하는 비효율성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간단한 어플리케이션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 등을 폐단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기술과 시장, 법제도가 서로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창출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분야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행정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융합혁신경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융합혁신경제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보안(ICBMS)로 대변되는 지능형 스마트 기술을 기존 전통산업과 융합하고, 다양한 산업간 횡적 융∙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향후 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소통방식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창출하고, 성장동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며 “지능형 스마트 고지가 공공서비스를 변화시킬 대표적 사례로, 법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스탠다드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핀테크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고, 금융권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간편결제, 간편송금,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계좌이동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들이 출현했다. 핀테크 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공공서비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총 공모를 통해 경기도가 신청한 지방세 고지 및 납부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핀테크 시범사업을 선정∙추진 중이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3.0의 추진과제는 맞춤형 스마트 정부”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스마트 정보기술을 활용해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현행 고지서 송달제도의 문제점으로 도달주의 입증 한계와 소액고지서 송달비용 등을 꼽았다. 지난해 기준 연간 7900만건 중 6392만건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편송달방식은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이 곤란하다. 만약 우편송달 고지분(6392만건)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174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고지서 송달은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전자우편 주소 또는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으로 돼있다. 납세자가 지정한 본인 인증된 전자주소(전자우편주소, 이동통신 단말기)도 포함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최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고지서 송달 효력 역시 본인 인증된 개인 컴퓨터 및 이동통신 단말기에 저장된 때(저장순간 도달처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바일 청구서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전자송달 방식에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부속 저장 공간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도 전자송달 방식에 스마트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20대 국회에선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 일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 의원은 “전자송달 방법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해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활성화와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분야에 검증된 민간사업자들의 솔루션을 수도∙전기∙가스 등 각종 요금이나 국세∙지방세 납부 등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존의 보안 솔루션 및 법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와 연계한 정책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