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보호위해 표시 의무 무겁게…해외서도 논란 다시 달아 올라
유전자변형식품(GMO)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국내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GMO 식품 규제를 강화한 법안이 잇달아 제출됐다. 해외에서도 논란은 뜨겁다. 노벨상 수상자들과 그린피스가 GMO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선을 형성했고, 미국에서는 강력한 규제법안이 결국 통과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GMO) 관련 법안발의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야권이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원재료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기술을 사용한 원재료 혼합률이 0.9%를 넘지 않으면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기준에 따르면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 대상을 한정해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전자변형기술과 원재료 혼합률 기준에 대해서는 “EU, 호주, 대만 등이 0.9%~1% 기준치를 갖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야권 3당이 모두 참여한 모양새다. 윤 의원을 포함해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당 의원 5명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GMO 없는 안전급식 ·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토론회’도 열렸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야 3당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자리다. 이들 단체는 “대만과 같이 GMO 없는 안전한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를 제외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실제 국회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두달사이 홍문표(새누리당), 노회찬(정의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달아 친환경 농산물 활용을 골자로 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의성한우협회장 출신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윤소하 의원 법안보다 더 강력한 규제안을 담은 개정안을 6월에 제출했다. 같은 달에는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도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강제했다.
GMO논란은 해외에서도 뜨겁다. 지난 6월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리처드 로버츠 박사 등 수상자 107명은 세계적 환경단체 그린피스를 상대로 GMO 반대운동 중단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그린피스는 GMO식품을 ‘유전자 오염’으로 간주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당시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 과학자들은 성명에서 “그린피스가 생명공학으로 개선된 작물과 식량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며 “그린피스는 GMO의 위험성을 지적해왔지만 지금까지 GMO 소비가 인간이나 동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는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GM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2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료품에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GMO 함유여부 표기를 의무화한 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이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