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금융이자 부담까지 떠안길뿐…서민의 근본적 주거난 해결에 정책 촛점을

한 대출창구를 찾은 고객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저금리 월세대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달이 월세를 내면서 이자부담까지 지려는 가구가 얼마나 되겠나라며 수요층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월세대출은 정부가 반(半)전세나 순수 월세 거주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매달 30만원씩의 임대료를 연 1.5%의 금리로 최대 72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확대방안에 따라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연 2.5%의 금리가 적용되며 월세 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 확대까지 더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월세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주거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월세금에 대한 부담도 느낄뿐더러 월세금에 대해서 대출 이자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조사업체 관계자는 “월세는 주거비 부담을 이유로 가장 비선호하는 거래 형태인데 정부가 되려 월세를 조장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월세를 빌려 내고 나서 나중에 목돈을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가계대출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집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도 현재 서울 집값 시세대로라면 극히 제한적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저소득층 가구는 보통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대출 창구가 확대됐다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만 하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주거정책을 바라보는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일반 서민의 주거권이 아닌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두고 주택을 생각하다보니, 월세 세입자가 기대하는 모습과 정부의 주택정책 간 괴리가 크다고 판단했다.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연대 실행위원은 “주택정책은 실거주자의 소득과 주거권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현 정부는 금융시장의 흐름에 맞춰 주택을 상품으로 내놓는 수준”이라며 “월세대출 확대방안은 금융소득자에게 새로운 이자 상품을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대출이 아니라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이나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원한다. 그런 면에서 월세대출 확대방안은 정부주택정책의 본질과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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