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성과연봉제는 법에 명시된 사항"…노조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

 

금융노조간 갈등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격화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부별 총파업 결의대회를 이어가며 사측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노사간 갈등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격화되고 있다. 시중은행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그 시행령이 공포된 후 성과연봉제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부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이어 열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2조 3항에는 "금융회사는 임직원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나온다. 또 동법 시행령 17조 3항은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춰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세한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 시행령에 은행 전체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갔다"며 "성과보수 체계 의무화 대상이 전체 직원으로 확대돼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애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2조는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와 보수체계를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보수를 성과에 연동해 일정기간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을 '임원 및 직원'(최하위직급,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제외)으로 규정했다. 성과보수 체계 의무화 대상을 사실상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 규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은행연합회의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었다. 동일 직급이라도 연봉 격차를 4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각 은행은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개별적 성과연봉제 도입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은행장들은 '성과주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법적인 근거까지 완비되면서 은행들은 "성과연봉제는 법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법적 근거를 주장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시중 은행장들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도적으로 완비되면서 시중은행이 노조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사측에 맞서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서여의도 영업부에서 총파업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0일에는 NH농협은행지부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산업은행지부 결의대회는 오는 24일에 예정돼 있다. 아울러 노조는 오는 9월 23일로 예정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시중은행 성과확대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융위에 전달하고 개정을 요청했다"며 "사측도 관련 시행령이 무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고칠 점을 파악해 당국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금융사 자체 판단에 맞기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이 금융회사에 성과주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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