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울산 CA공장 매매 추진…‘윈윈’ 거래로 정부 심사결과 주목

 

한화케미칼 관계자가 1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실에서 원샷법 관련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한화케미칼과 유니드가 울산 염소·가성소다(CA)공장 매매 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샷법으로 알려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거래 후 두 회사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샷법 취지에 부합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한화케미칼에 따르면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산업부에 원샷법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원샷법은 13일부터 시행됐지만 휴일이 겹쳐 사실상 이날 처음 시행됐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 한화케미칼은 원샷법의 지원을 받아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위치한 염소·가성소다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매각이 원샷법 적용 대상이 되면 한화케미칼은 사업재편 자금 지원을 받고 공장 매각대금 842억원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 납부를 4년 간 유예 받는다. 유니드도 공장을 옮길 때 제도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게다가 두 회사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매각의 원샷법 적용 여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최종 결정된다. ​ 

 

매각이 이뤄지면 국내 가성소다 시장 공급과잉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한화케미칼을 비롯해 LG화학, OCI 등 많은 화학사가 가성소다를 생산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인 IHS에 따르면 국내 가성소다 시장은 공급량(210만톤)이 수요량(130만톤)을 상회해 공급과잉이 심각하다. 


한화케미칼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규모는 연간 20만톤으로 전체 생산량 중 9.6%를 차지한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매각이 완료되면 국내 시장에서 가성소다 공급 과잉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드는 공장을 인수한 뒤 이를 개조해 가성칼륨을 생산할 방침이다. 유니드는 공장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전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 유니드는 가성칼륨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염소를 한화케미칼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케미칼은 이 염소를 폴리염화비닐(PVC) 원료로 사용한다.

한편 이날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를 포함한 4개 회사가 산업부에 원샷법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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