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명령이 56% 차지…자진리콜도 증가세

지난해 리콜 건수는 1586건으로 전년보다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4년 한약재에 대한 대규모 리콜 명령으로 숫자가 일시에 대폭 늘어났던 의약품 리콜이 지난해 예년 수준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리콜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콜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지난해 리콜실적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리콜 유형별로 보면 리콜명령이 전체의 절반 이상(56.1%)인 890건을 차지했다. 자진리콜은 2013년 263건, 2014년 339건, 2015년 536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자진리콜 증가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에 더해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 노력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근거 법률은 13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이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375건), 의약품(212건), 자동차(203건) 등의 순이었다. 공산품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 위반제품 조사 및 처분기준 강화로 인해 리콜명령이 170건에서 42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표원은 지난해부터 LED등 제품, 완구 등 10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 4회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도 리콜권고가 아닌 리콜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리콜명령 제품 중 LED등 제품(74건), 가정용 섬유(72건), 완구(32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식품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유형별 품질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식품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함에 따라 자진리콜이 증가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자동차 업계의 자진리콜도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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