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없어도 제2금융권 대출 받으면 신용등급 악영향"

금융감독원(사진=진웅섭 금감원장)은 16일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꿀팁 200선'의 첫 번째로 '현명한 신용관리요령'을 소개했다. / 사진=뉴스1

 

#대학생 이 모(25)씨는 사용하는 신용카드 3개의 결제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다. 이 씨의 신용등급은 7등급으로 하락했다. 졸업 후 월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으나 신용대출을 거절당했다. 이 씨는 이때서야 신용등급의 중요성을 깨닫고 평소 신용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꿀팁 200선·현명한 신용관리요령'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이를 다음 달부터 개설 예정인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금융꿀팁 200선은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해 안내하는 금감원의 서비스다.

금감원은 현명한 신용관리를 위한 꿀팁으로 △평소 자기 신용등급에 관심 기울이기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연체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임을 명심하기 등을 제시했따.

우선 금감원은 '현명한 신용관리 요령'으로 평소 본인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신용등급은 대출 가능여부, 대출 한도,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본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또 연체정보는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점이나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연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할 것을 조언했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했다.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엔 가장 오래된 연체 건부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꾸준히 이용하는 것도 신용등급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은 보통 신용조회회사(CB)에서 선정한 것을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에서 거래실적 등을 반영, 다시 산정해 적용하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을 시에는 대출 가능성이나 금리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신용조회회사는 신용등급 산정시 대부업체·제2금융권·현금서비스·카드론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타인을 위한 보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보증을 서면 보증 내역이 CB에 보내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의 신용등급은 하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하기, 신용조회회사 신용관리체험단 활용하기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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