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강·석화 원샷법 적극 활용 예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원샷법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지난 13일부터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이 발효됐다. 정부는 총 8조7000억원 규모 원샷법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정부는 16일부터 과잉공급 기업들 체질 개선을 본격 지원한다. 구조개편이 절실한 조선·철강·유화 부문 기업이 원샷법 첫 적용 대상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6일부터 원샷법 대상업종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대상 업종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가 일본 산업재생법을 벤치마킹해 만든 원샷법은 산업 과잉공급 해소와 경쟁력 제고 등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마련됐다. 

 

인수합병(M&A)을 원하는 공급과잉 업종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적용해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샷법을 통해 금융과 세제, 연구개발(R&D), 고용안정, 해외 마케팅 등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총 8조7000억원을 원샷법 예산으로 책정해두고 있다.

원샷법은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특례 인정 △세제 및 자금지원 등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인수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을 할 때보다 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있다. 정부는 추진중인 고강도 구조조정, 사업재편 권장 추세에 따라 올해 안에 승인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철강·석유화학 기업 원샷법 적극 활용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원샷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년간 4조8000억원의 손실로 그룹사 전반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 채권은행에 제출한 자구안에 따라 일부 사업부 분사 및 계열사 매각을 추진 중으로 자구계획이 원샷법을 힘입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역시 원샷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2분기 경영실적 발표 기업설명회에서도 원샷법을 통한 구조조정이 포스코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부터 부실 계열사 매각을 이어온 포스코는 올해 하반기 특수목적법인(SPC)를 포함한 계열사 28곳을 추가 정리할 방침이다.

석유화학업계 만성적 공급과잉에 시달리며 원샷법 활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테레프탈산(TPA) 생산감축 시도 이후 재차 구조조정 숙제가 부각돼 원샷법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석유화학협회는 지난달 국내 유화업계 컨설팅을 외부에 의뢰해 자체적인 구조조정 방안 수립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LG화학, 금호석유화학, 효성, 롯데케미칼, 태광산업 등이 원샷법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급과잉 업종기업 금융지원 비롯 각종 세제 혜택

사업재편 시 우대보증 예산 지원은 2000억원 규모다. 기업당 설비자금은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은 최대 30억원씩 지원한다. 보증요율은 0.2%포인트 우대가 가능하다.

기업 인수합병 시 인수자금을 기업은행 등을 통해 지원해준다. 시설·설비 투자 지원에도 총 2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매각기업의 경우 매각 이후 현금 확보가 쉽도록 인수 대금의 주식 비중을 80%에서 70%로 완화했다.

인수기업은 피합병 회사의 고정 자산 50% 이상을 2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적격 합병 기준에서 중복 자산을 제외 받을 수 있다. 중복되는 부분은 인수 후 곧바로 처분해도 위법이 아니다.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간 주식교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유예받는다. 관세 납세액의 50% 범위에서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 기업도 현행 중소기업에서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운업계의 경우 톤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 부담을 줄여준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종은 인수합병시 양도차익 과세를 3년간 유예받는다.

중소·중견 기업 구조조정 혜택도 크다. 3조5000억원의 중소 정책자금에서 기업당 70억원씩 지원한다. 이외 금융, R&D, 인력, 마케팅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원샷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공급과잉 업종이어야 한다.

또 가동률이나 재고율 등 보조 지표 5개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는 업종 등의 요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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