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별관청문회·세월호특별법·공수처법 등도 줄다리기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이달 16일 열린다. 국회와 정부는 오는 22일로 정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본회의 처리 기한을 앞두고 다음주(15~19일) 추경안 막판 심의에 나선다.
여야3당은 지난 12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 2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임시국회가 개막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본격적으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국회 예결위는 16일과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재부가 마련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종합 정책질의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오는 19일, 20일, 22일에는 추경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심사를 한다. 22일에는 추경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의결,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안을 구조조정 지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 등으로 구성했다.
기재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최대한 빨리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26일 국회로 넘어온 뒤 3주째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만 진행된 추경안이 여야 합의대로 22일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추경을 합의한 날짜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한 추경 심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추경이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이번 추경이 일자리 대책 등 민생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지 심사하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추경이 애초 목적인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라고 했는데, 전체 11조원 중 일자리 예산은 6~7%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추경안 심사와 함께 '누리과정예산'(만 3~5세 무상보육) 문제도 다룬다. 추경 심사일정 논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계속 쟁점이 돼온 만큼 여야는 첨예한 견해차를 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등 쟁점법안 심사를 놓고도 여야간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 된다.
아울러 추경 국회 내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불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는 기획재정위원회(23~24일)와 정무위(24~25일)에서 각각 이틀씩 진행된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의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위를 집중 캐물을 예정이다.
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추경의 시급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달 내 추경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일 국회로 넘어오는 2017년도 본예산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안 처리를 서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