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민주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정관에 보수환수 조항 명시 의무화

검찰 수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수년 간 분식회계를 단행했고 이를 토대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 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이 과거 분식회계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분식회계 등으로 경영진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쉽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재무제표 정정공시를 내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 의원안은 상장기업뿐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인 외부감사 대상 기업도 의무적으로 보수환수제도를 갖춰야 한다. 상장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정관에 보수환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정만으로 곧바로 경영진이 거짓 실적으로 챙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는 보수환수제도를 정관에 포함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상장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담고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검찰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한 2012~2014 회계연도에 임원 성과급으로 총 100억원 넘게 지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산업은행과의 MOU에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지급돼서는 안 되는 성과급이 지급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정정공시를 했지만 현행법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임원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현재로선 회사나 주주가 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윤경 의원은 "대우조선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한 가장 큰 유인은 매년 산업은행의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었다"며 "보수환수제도가 도입되면 경영진의 과도한 단기 실적주의도 줄어들고 회계부정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환수제도는 미국에서 엔론 사태 이후 회계개혁법에 분식회계 처벌을 강화할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엔 금융개혁법안에 적용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모든 상장회사에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3년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업 중 90%가 자발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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