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명단 최종 확정…김승연·최재원은 여전히 검토 대상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가는 모습.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했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이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그는 최근 벌금 252억원도 완납한 바 있다. / 사진=뉴스1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정부가 12일 확정·발표 예정인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승연(64)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53) SK 수석부회장 포함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사면심사위원회의 특사 후보 명단을 심의한 후 의결해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이후 김 장관은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게 된다.

이 회장은 법무부가 상신한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광복절 사면 당시 밝힌 기업인 예외 조건 여러 개에 해당하지만 현재 투병 중인 점이 고려돼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현재 유전병 샤르코 마리 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다. 그는 구속 후 4개월 가량을 제외한 대부분 기간을 구속집행정지(이후 형 집행정지)를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해 오고 있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 3월 계열사 등기이사에서 모두 물러났다. 경영 복귀 의사가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여전히 지주회사인 CJ 회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삼성에서 CJ를 분리해 만든, 사실상 그룹의 창업주"라며 "상징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구속 이후 그룹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사면을 받더라도 한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이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경영 복귀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벌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설사 건강상태가 호전되더라도 경영복귀 시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과 더불어 특사로 거론되던 김승연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선 정부가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포함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과 최 부회장은 현재 각각 집행유예와 가석방 상태이다. 실질적 경영복귀를 위해선 사면·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정부가 지난해 밝힌 기업인 사면 기준은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의 경우 이미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이, 최 부회장의 경우 그룹 총수인 친형(최태원 SK 회장)이 이미 지난해 특별사면을 받은 점이 사면에 부정적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이 불거졌을 당시 성 전 의원이 과거 두 차례 특별사면 받았던 점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에만 행사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